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3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4호에 있는 C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LG 옵티머스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를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시가 7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