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어업허가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3. 20:40경부터 21:30경까지 통영시 B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공기통, 레귤레이터, 물안경, 뜰채, 오리발)를 착용하고 노래미 등의 어류 약 30kg을 적법한 허가 없이 포획(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6.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5조 제6호, 제3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Ⅱ.2.가.
55.에 따라 이 사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