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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355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어업허가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3. 20:40경부터 21:30경까지 통영시 B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공기통, 레귤레이터, 물안경, 뜰채, 오리발)를 착용하고 노래미 등의 어류 약 30kg을 적법한 허가 없이 포획(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하였다.

55.에 따라 이 사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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