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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3:11 경 서울 마포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연 남 파출소 방면에서 사천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에는 피해자 E( 여, 81세) 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머리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독자적인 거동이 어려운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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