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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미국 뉴저지에서 대마 약 894.7그램을 진공포장한 비닐팩 4개가 들어있는 신발 4켤레를 여행용 가방 2개에 담아 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894.7그램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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