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생겨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ㆍ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