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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생겨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ㆍ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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