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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14 사건 -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3.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딸기 작목반 회원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딸기 집하장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59 사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16. 16: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H’ 집하장 안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I가 집하장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딸기 납품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딸기 운송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1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5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진술 부분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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