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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2 2019가단1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6.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다.

피고는 C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의 사진을, 2018. 9. 16. C의 휴대전화에서 C과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C : 너무 좋았어~^^* 피고 : 나두 C : 나 혼자 좋아하는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 고마워~^^ 피고 : 저장해놓은 것은 다 지우기_혹시 모르니__

다. C과 피고는 2018. 6.경부터 2019. 7.경까지 회사, 모텔, 자동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는 C이 피고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의 파일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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