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물을 A에게 월 70만원에 임대하여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3 급 지체 장애인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일대에 개발 사업이 시도되어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건물 일대의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의 영업 내용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추징에 관하여도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 하면서 추징 액을 원심보다 증액하여 선고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