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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4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1-1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길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C(40세)에게 “콘돔을 안끼고 연애(섹스) 할 수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차량 조수석의 수납함에 들어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을 꺼내 펼쳐 보이며 “야 이새끼야!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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