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3의 죄: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 2, 3의 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