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1의 마. 죄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28. 01:20 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같은 날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2013. 9. 28. 경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인데, 피고인이 위 전과의 범죄사실로 1 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죄의 죄증을 인멸하고자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B 등이 위증하였음이 밝혀지자 도망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