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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8 2018구단520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룬디 공화국(이하 ‘부룬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야당인 MSD(Mouvement pour la solidarite et la democratie)의 청년조직 소속 당원이다.

국적국에서는 정부 여당 CNDD-FDD(Conseil National Pour la Defense de la Democratie - Forces pour la Defense de la Democratie)의 청년조직 임보네라쿠레(Imbonerakure)가 MSD 당원에게 정치적 전향 강요, 구타 등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도 2010. 6.경 임보네라쿠레로부터 정치적 전향을 강요받고 구타를 당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MSD의 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적국 정부를 배후로 하는 임보네라쿠레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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