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부룬디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6. 30.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7. 23. 결정일자 2016. 4.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11. 결정일자 2017. 10. 1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의 허가와 난민 인정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고 하여 원고가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룬디공화국(이하 ‘부룬디’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3년 6월경 야당인 MSD(Mouvement pour la solidarite et la democratie)에 가입하여 위 무렵부터 회의에 참석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여당인 CNDD-FDD(Conseil National Pour la Defense de la Democratie - Forces pour la Defense de la Democratie)의 청년조직 임보네라쿠레(Imbonerakure)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룬디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부룬디로 돌아가면 야당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당이나 경찰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