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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4누560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406,9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126,930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농어촌특별세 3,406,930원 중 본세 3,28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4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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