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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534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6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8~2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

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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