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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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