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3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13. 06:36 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경기 동두천시 C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D(36 세)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토분 23개, 도합 230만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거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이 사건 토분이 없어 진 것을 알고 반환을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 다 놓아 토분이 거의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991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