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8. 02:40 경 밀양시 중앙로 62에 있는 밀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 북면 춘화 리에 있는 춘화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부 북면 춘화 리에 있는 춘화 삼거리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 솔병원 방면에서 춘화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굽어 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위 도로 옆 수풀 지역에 있던 철재 컨테이너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C(1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