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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50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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