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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9가단207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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