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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3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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