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473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1:10경 부산시 연안어업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북위 34-57-748, 동경 128-52-656 해상에서 C(총 톤수 4.99톤, FRP선)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불법어업 증거사진, 어업허가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어업허가관할 및 해상경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수산업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