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두42803
견책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의 성립범위 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