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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이자 피고의 장모인 C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13. 5.경 피고 및 피고의 처가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및 피고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C이 혼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원고의 처인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다.

다. C이 피고의 집으로 이사할 당시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이 2,300만 원,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 및 E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C의 소유인데 피고가 C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형식상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2,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2,30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처인 F에게 "F이 너 마음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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