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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9.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21번 길 37-1에 있는 팔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357길 3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약 15년 간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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