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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1나46398 판결 : 확정
[명예퇴직금반환][하집2002-1,13]
판시사항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예퇴직시 회사로부터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명예퇴직자가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반납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인 30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항소인

김훈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14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145,1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원고는 1978. 8. 3. 피고 교육원에 입사하여 사무처장(1급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6. 정년을 6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퇴직급여 금 260,767,315원과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 56,934,000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받고 명예퇴직하였다.

나.위 퇴직 당시 원고가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피고 교육원에 재입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수당을 피고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납약정'이라 한다).

다.원고는 위 퇴직 직후인 1998. 4. 20. 피고의 제의에 따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다시 퇴직 당시의 직책인 사무처장으로 재입사하면서, 이 사건 반납약정에 따라 퇴직수당을 반납하였다.

라.그 후 피고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나이도 많은 원고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12. 31. 특별공로금 9,788,880원을 받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다시 퇴직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원고가 재입사하면서 퇴직수당을 반납한 것은 재입사 후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의 사직권고에 따라 불과 8개월 여만에 다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반납받은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재입사시 피고가 정년까지의 계속 근무를 보장하였거나 중도퇴직시 반납한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명시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납약정은 원고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아니면 적어도 30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퇴직수당 반납의 의미

명예퇴직수당은 원래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된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자진퇴직하는 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퇴직수당을 반납받고 원고를 재입사시킨 것은 곧 명예퇴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입사시 원·피고 쌍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원래대로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반납약정의 취지

이 사건 반납약정은, 원고가 퇴직수당에 의하여 정년까지 잔여기간 동안 급여의 반액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고도 재입사하여 다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과 계속 근무중인 다른 직원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퇴직수당으로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입사할 경우에는 명예퇴직 후 재입사시까지 받지 못한 보수액이 퇴직수당보다 많아 굳이 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반납약정상 퇴직수당의 반납시기를 '명예퇴직 후 3년 내로'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비록 3년 내에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인 30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기간만을 근무하고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부당한 중복이득을 얻는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재입사를 하지 않고 퇴직수당을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퇴직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반납약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③ 퇴직수당 반납시 당사자의 의사

원고로서는 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재입사함에 있어 당연히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30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할 것이고(만약 단기간 내에 다시 퇴직할 것임을 알았다면 재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및 당심 증인 최래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퇴직수당을 반납받음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입사 후 상당 기간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퇴직수당 반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입사 후 불과 8개월 여만에 다시 퇴직하게 되었고, 그것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반납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반납한 퇴직수당에서 2차 퇴직시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7,145,120원(56,934,000-9,788,880)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7,145,120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0.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김인겸 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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