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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57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을 조작하면서 발사 버튼을 눌러 물방울을 발사하여 미션물고기나 미션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가 되었고,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이용자가 점수의 획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보통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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