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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경 암호화폐 중개,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2018. 11. 19.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됨.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INK코인을 송금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Qtum코인’으로 지급해야 하고, INK코인 송금 방식은, 고객이 송금하려는 액수의 INK코인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임의의 입금지갑(이하 ‘A지갑’이라 칭함)들로부터 입금된 모든 INK코인을 출금지갑으로 모아 고객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고, 위 A지갑에서 Qtum코인을 모아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A지갑에 수수료로 지급할 Qtum코인이 부족한 경우 다른 임의의 지갑(이하 'B지갑‘이라 칭함)에서 Qtum코인을 수수료로 지급한 후 남은 액수의 Qtum코인은 위 A지갑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NK코인의 경우 출금지갑에 모인 INK코인에서 송금된 INK코인을 뺀 잔액은 반환되지 않고 다른 송금 요청에 대비하여 그대로 출금지갑에 남아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후 A지갑에 해당 고객이 실제 입금한 Qtum코인을 초과하는 액수의 코인이 반환되는 경우, 초과된 액수의 코인은 고객이 실제로 입금한 코인이 아니므로 고객의 잔고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객의 잔고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8. 4. 6. 04:27경 불상의 피해자의 고객이 INK코인 송금 요청을 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비롯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임의의 입금지갑들로부터 INK코인을 출금지갑으로 모아 송금 처리가 이루어지던 중, 피고인의 지갑에 수수료로 지급할 Qtum코인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시스템상 임의의 지갑으로부터 18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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