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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820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소7439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743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15. 3.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8738호 및 2013하면87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3.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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