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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57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1심 공동피고였던 B은 2008년 2월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의장)로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와 국가(광주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원고의 행사 지원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합계 114,222,11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3. 4.부터 2013. 6. 25.까지 78회에 걸쳐 횡령하였다(그 방법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거래한 업체 등에게 대금의 액수를 부풀려서 결제하거나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대금을 결제한 다음 차액 등을 반환받는 것이었다.

). 피고 근무 기간 직책 근무 기간 중 횡령액(원) 비고 C 2008년 2월~2013. 8. 21. (B과 동일) 총무국장 114,222,1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 D 2011. 2. 1.~2013. 8. 22. 사무처장 64,788,669 순번 40~78 E 2008년 3월~2011년 2월 사무처장 49,433,450 순번 1~39 F 2010년 12월~2013년 6월 상담실장 65,904,047 순번 39~78 2)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B의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222,117원과 위 각 해당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 E, F도 B, 피고 C와 동일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114,222,117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위 각 해당 횡령액 외의 금액의 횡령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1 피고들은, 위 114,222,117원 중 12,625,000원은 국고 보조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동청에서 거래업체에게 직접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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