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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F’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 피해자 D’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소주 1 병, 맥주 1 병, 연탄 불고기 2 인 분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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