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사고 발생 경위가 불량한 점,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하여 역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발생 경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