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회사에서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거기에다 당심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