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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순번대기표를 준비해 놓은 상자를 발로 차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6. 09: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4층 외래 접수실 앞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좋은 말로 하지, 왜 욕을 하느냐”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3m 거리에 있던 E에게 다가가 그 부근에 있던 순번대기표를 준비해 놓은 상자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근이 까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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