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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1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6. 09: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4층 외래 접수실 앞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에게 “좋은 말로 하지, 왜 욕을 하느냐”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3m 거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부근에 있던 목재로 된 직육면체 상자(순번대기표를 준비해 놓은 상자)를 발로 차, 그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근이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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