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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2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938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각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감사, 피고인 D은 7층 양식당 운영자,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I는 보일러 기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M 등 소재 6층 운동시설 건물에서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을 갖추고 ‘N’(이하, 이 사건 N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9. 22. 부도가 났고, 2008. 9. 12. 이 사건 N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비상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 11. 3. 비상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N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하고 O, P를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N을 운영하였으며, 2009. 6. 3. O 등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를 담당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N 회원들의 신용카드결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1. 4. 12. 비상운영위원회는 O, P를 K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B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O은 2008. 11. 3.자부터 K의 대표로 위 N을 운영하였고, 2011. 6.경 K 소속 직원들을 R 소속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N을 점유하며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O, P가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는 Q에 대하여 2012. 4. 27.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 O이 계속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며 영업하자 Q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가져오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이 Q의 영업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1) 피고인 A, H은 공동하여 2012. 5. 8. 14:30경 이 사건 N에서 L 소유의 회원실 출입문을 정과 망치로 부수고 봉쇄함으로써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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