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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단2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현황 및 피고인들의 지위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M과 N을 연결하는 O 건설공사를 F 주식회사 외 3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고,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는 공동도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위 건설공사 중 교량 상부의 P 가설공사를 Q 주식회사(후에 E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공사담당 차장으로서 위 O 건설공사의 진행을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O 상부 P 가설공사를 관리,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O 건설의 공정을 감독하였다.

2. O 설계도면의 내용 O의 북단 538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한 P를 제작하여 위 교량 북쪽 끝에서부터 밀어내어 거더를 적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단 55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3개의 P를 크레인을 이용해 별도로 교각 위에 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 남단 55m구간에 거치되는 P를 교각 위에 거치하기 전에 상부 강재 위에 ‘상현 콘크리트 블록’(O 남단 55m 구간의 상부 강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 전체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설치(양생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3. ‘상현 콘크리트 블록’ 공정 생략 경위 O 남단 55m 구간의 P는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별도 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공사현장에 있는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여 2012. 4.경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그 위에서 제작된 거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한 후 쌓았던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4.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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