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19가단65599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11340분의 896 지분, 피고 B이 11340분의 4270 지분, 피고 D이 11340분의 1344 지분, 피고 C이 11340분의 4830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20. 7. 24. E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E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소유관계를 정리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