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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76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소외 K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0. 25.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부동의하였고, 원고들의 소외 K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K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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