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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06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각종 강관류 판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11. 20.경부터 원고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제기 및 간접강제결정 1) 피고는 2010. 2. 2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서류 및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811호).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6.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서류 및 장부 등을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등사하게 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2. 10. 4.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57262호). 2) 피고는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그때까지 열람등사하지 못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6. ‘원고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등사하게 하라. 만약 원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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