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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287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두원기연은 각종 강관류 판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원산기 주식회사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피고는 2010. 2. 25. 원고들을 상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811).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6.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서류 및 장부 등을 포함한 회계장부 등을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등사하게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해 10. 4.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2다57262). 다.

간접강제결정 피고는 2014. 6. 20. 대상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9.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같은 해 10. 2.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1. 채무자들(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등사하게 하라.

2. 만약 채무자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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