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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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