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
이유
... 하면서, 2018년 신규 투자 건에 관한 조치 외에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을 제8호증, 1-4면). 등기임원 여부 지위 성명 조치 기존 연봉(원) 현재(원) [스톡옵션] 등기 대표이사 E 대표직 사임 490,000,000 72,000,000 [포기합의] 등기 대표이사 J 대표직 해임 340,000,000 0 등기 사내이사 O 사임 145,000,000 0 등기 사내이사 P 사임 50,000,000 0 등기 사외이사 Q 해임예정 80,000,000 0 등기 사외이사 R 사임 30,000,000 0 비등기 부사장 K 사임 180,000,000 0 [포기 합의] 비등기 전무(CFO) L 사임 175,000,000 0 [포기 합의] 비등기 전무(IR) A 해임 150,000,000 0 [합의 중] 비등기 고문 /공장장 M 해임 73,200,000 0 비등기 상무 N 유임 120,000,000 60,000,000 합계 1,833,200,000 132,000,000 **상무 N만 유임되고, 나머지 전원 사임 또는 해임. 전 대표이사 E은 평이사로 강등 **기존 경영진이 부여받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존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전부 포기시키거나 해지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영진이 타던 고가의 수입차량들은 모두 리스반납 또는 매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임원진에 배정된 국산 차량(제네시스 EQ900) 2대 또한 업무를 위한 1대만을 남기고 나머지 1대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리스 해지 후 반납하였습니다.
F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경영진 급여가 총 1,575,200,000원 절감되었고, 기존 경영진 중 E 이사의 경우 사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임이 이뤄지면 추가로 72,000,000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해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