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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14334
위증교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 고단 216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일사 부재 리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 위반과 관련 판결 사이의 이유 모순 등을 내세우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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