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06 2016도11695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1 면 제 18 행의 “2013. 12. 23.” 을 “2013. 11. 22.”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