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63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