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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4세) 등과 술을 먹던 중 일행들에게 잠시 주점 밖에 나갔다오라고 말하여 내보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이어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 우측 어깨 부분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속옷 상의가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너 남자 좋아하잖아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나고 다른 주점으로 옮겨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속옷 상의가 드러났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그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 나 112 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추행행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나 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한 말에 관하여 밝힌 증인 F의 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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