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 D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0:00 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이 담배를 피우자, 이에 대해 주의를 주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피해자가 삽을 손으로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 많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