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8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2013. 4. 12. 13:31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전일여객 시내버스 88번 전일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2010. 10.경 전일여객 D으로 근무할 당시 범한 증거인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손 팻말(일명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탑승해 있던 15명 가량의 승객들에게 배부하면서, “오늘 운전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그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시티브이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12:3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381번 버스에서 약 40분 동안, 2013. 4. 18. 13:06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475번 버스에서 약 30분 동안, 2013. 4. 26. 11:5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947번 버스에서 약 25분 동안, 2013. 5. 2. 13:0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554번 버스에서 약 20분 동안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승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알리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전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