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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2 2015가단8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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